[뉴스초점] '윤석열 징계' 집행정지 심문 종료…오늘 결론<br />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중으로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이란 예상과 달리 2차 심문이 1시간15분여 만에 비교적 빨리 종료됐습니다. 1차 심문 이후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던 것일까요?<br /><br /> 그동안 많이 얘기했었죠.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인지가 주요 쟁점인데요. '정직 2개월'의 무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 일 듯합니다. "해임이나 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은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라고 볼 수 없다", 반대로 "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 정직은 큰 손해다"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법무부는 징계 처분이 정지된다면 '공공복리'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. 앞서 법무부가 '회복할 수 없는 손해'와 '공공복리'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었죠. 양측이 어떻게 답변했을까요?<br /><br /> '징계사유에 대한 타당성'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실상 본안 재판 수준급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?<br /><br /> 앞으로 본안소송도 진행될 것인 만큼 집행정지 요건에 충실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문제만 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?<br /><br /> 따져야 할 요건들이 많아지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도 주목됩니다.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죠?<br /><br /> 재판부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 뭘까요?<br /><br /> 대통령 재가로 이미 처분된 징계의 효력을 두고 다투는 만큼 법원의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전례도 없어 예측하기 어렵지만, 그래도 결과를 예상해본다면요?<br /><br />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하면, 윤 총장은 지금처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가 유지돼 두 달 뒤 복귀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건가요?<br /><br />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, 법무부는 무리한 징계였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될 텐데요?<br /><br />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하면, 윤 총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?<br /><br /> 윤 총장 정직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본안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